완도해경,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자 22명 무더기 검거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1월 15일(수)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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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지난 14일 적발된 22명은 허가 구역을 벗어나 전남 금일도 인근해상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무분별한 김 양식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고 어업질서 확립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완도군 어업지도선, 해경 경비함정 등 총 5척이 투입되어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약 16일간 진행된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최근 허가된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하여 양식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여 준법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선박 통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준법 어업인 권리 보호 및 해상 교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양식행위를 한 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되거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불법 시설물은 행위자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게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