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한다
월세 걱정 이제 그만! 월 최대 20만원 혜택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5년 01월 10일(금)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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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월세·전세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자금 소진시까.
해당 사업은 올해 최소 20명을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상시 모집으로 방문 또는 등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청구서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관내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애 한번 만 지급되므로 이전에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하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강진군 누리집 고시 공고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방문 및 등기 접수(강진읍 탐진로 111, 축제마케팅추진단) 또는 온라인 신청(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업 선택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담당자로 문의 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