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합동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겨울철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 위해 우리 모두 지켜요.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12월 24일(화) 13:32 |
|
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모두 위반임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계도 위주로 시행됐으며 위반신고가 잦은 마트,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진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내용(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10만원) ▲비장애인의 잠깐(1~2분 이내) 주차(10만원)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주차(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차선 침범(휠체어구역 포함)(10만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및 주차 2면 이상 위반 및 방해 행위(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 차단(50만원) ▲주차표지가 있으나, 차량 탑승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경우에 따라 최대 200만원) 등이다.
영광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계도 활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단속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
겨울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관리 당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비워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차구역이므로, 많이 비어있더라도 꼭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구역 관리 상태 점검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주차구역 표지판이나 도로 표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공간이니.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