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12월 23일(월)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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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복합건축물,운수시설,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문화ㆍ집회시설,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 및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동수 장흥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며 “평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