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정밀조사 실시 거래가격 거짓 신고 시 취득가액에 최대 10% 과태료 부과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11월 15일(금)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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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다.
거짓 신고가 확인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등 세금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의 50%가 감경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정밀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