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개인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11월 04일(월)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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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해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돼왔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가 보고됨에 따라 사업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의 사람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전세 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광양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보증료는 청년 임차인, 청년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관련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건축과,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 가입을 독려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전세 보증에 가입하시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시길 바라며 공인중개사분들 또한 전세 사기 예방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