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한 1,887필지 대상…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10월 30일(수)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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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887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31일부터 여수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