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9월 11일(수)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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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청 관련부서(재난안전과, 주민복지과) 공무원과 장흥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장흥읍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주택화재 현황,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재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