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토지 ․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 9월 30일(월)까지 납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9월 10일(화)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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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 절반, 9월에 절반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한편, 목포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광주은행),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