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서둘러 신청하세요!
미신청 농어업 경영주 대상,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8월 21일(수)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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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2개 이상의 경영체 등록된 경우는 한 분야만 신청 가능하다.
단,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 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 후 11월 중 수당을 완도사랑상품권(정책 발행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농·어업·임업인 10,099명을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완도사랑상품권 60만 원씩, 6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상품권을 수령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신분증과 수령증 지참 후 관할 금융기관(농·수·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