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카드형 반려동물등록증 발급 신규 등록 보호자에게 반려견 사진 들어간‘강아지신분증’ 발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5월 13일(월)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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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등록증은 기존 종이문서 등록증보다 휴대하기 좋고 등록번호 15자리와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반려동물 이름, 품종, 성별 등이 상세 기재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다. 카드형 등록증은 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한 후 서구청 경제과로 반려동물의 사진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보호자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강아지신분증을 발급해 견주들에게 책임감과 반려동물 에티켓도 잘 정착되길 바라는 계획이다.
정소현 경제과장은 “또다른 가족, 소중한 반려견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을 통해 강아지신분증도 발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