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법률 정비로 지진피해 보상 명확 규정…“취약지역 주민 적극 가입을”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5월 13일(월)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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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