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 발생 주민… 31일까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5월 09일(목)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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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2020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주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택스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1544-9944)로 신고‧납부한다.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장성군청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13~17일까지는 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해 현장에서 신고‧납부 업무를 돕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