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시·자치구·화물운송협회 합동…민원다발지역 중심 2개월간 실시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5월 09일(목)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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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광주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주택가, 도로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시·구에 제기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적발 업체나 운전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물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