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악성 민원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폭언·기물 파손 등 상황 가정해 민원인 제지·도민 보호 집중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5월 03일(금) 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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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돈사 허가에 따라 악취를 우려하는 민원인이 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폭언·폭행·기물파손 하는 경우를 가정해 청원경찰,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를 시도하고, 녹취 및 촬영, 청원경찰의 제지,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신속한 경찰서 상황 전파와 출동으로 가해 민원인 제압·연행, 방문 민원인 피해 예방과 담당 공무원 보호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최근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