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종합·개인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신고지원 서비스 실시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5월 02일(목)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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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방법은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신고할 수 있다.
서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서구청 세무1과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지원 대상이 아닌 납세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를 별도로 제공한다.
특히 서구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 기업인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정인국 세무1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