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세무회계과-고흥군 종합민원실 상호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직원 40명 참여 400만원 전달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5월 01일(수)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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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강진군 세무회계과와 고흥군 종합민원실 직원 40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추진했으며, 총 400만 원의 금액을 기부했다.
허진영 세무회계과장은 “상호 기부에 동참해준 고흥군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액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특히 강진군은 묵은지, 청자컵, 쌀귀리, 파프리카, 짚트랙 이용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기부자들을 위해 더욱 품질 좋은 답례품을 발굴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