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4월 30일(화)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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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담양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시고 본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