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35건, 규칙안 3건, 기타안건 2건 총 40건 심의·의결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4월 29일(월)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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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5건, 규칙안 3건, 기타안건 2건 총 40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공공급식 방사능 오염 대책 촉구 건의안(조영미 의원 대표발의) ▲AI기본법 및 플랫폼법 관련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건을 처리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발언도 이어졌다.
김강정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중심시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문화재생사업 등으로 건립된 거점 시설물의 사업 종료 후 원활한 관리 운영 방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 진행 현황과 민원사항을 청취했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의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장 방문기간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은 개선하고 건의 사항은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