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개·고양이 진료비의 90% 최대 20만원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4월 23일(화)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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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서구 주민 중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며, 서구는 진료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등이다. 다만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은 제외되며 미용, 사료 등 용품 구입비용도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본인 부담으로 동물병원 진료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4월부터 해당 영수증에 한해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또 여러 번 진료받을 경우 합산 청구도 가능하다.
정소현 경제과장은 “반려동물의 정서적인 순기능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