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31일까지…임대차 계약때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4월 23일(화)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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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