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제9호 금연아파트(하당풍경채어바니티) 지정 주민 자율적 참여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목포 만들기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4월 23일(화) 11:34 |
|
‘금연아파트’는 목포시가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거주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할 때 지정하며, 금연구역 지정 및 입주민 대상 이동급연클리닉 운영 등 각종 금연 서비스도 제공된다.
목포시 제9호 금연아파트인 ‘하당 풍경채 어바니티’는 주민발의로 입주민 404세대가 전자투표를 실시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269세대(66.5%)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후 이번달 18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보건소 금연담당자로 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