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올해부터 '재혼' 부부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 해당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4월 12일(금)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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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생애 1회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포함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경력이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결혼 장려 관련 정책은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으로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두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