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4월 04일(목)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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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직전년도 연간 종사 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됐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과 현장점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 1∼4. 30)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