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국 최초 ‘향촌변호사’ 도입 4개월, 군민 법률 불안 해소에 기여 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주민 큰 호응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4월 03일(수)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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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향촌변호사(변호사 김혜인)’를 위촉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총 11회 상담(매주 월요일)을 진행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담양은 지역에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지소가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터 등이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대면상담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렇듯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군민의 생활 속 고충을 덜기 위해 군은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 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향촌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군민들은 쉽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군민이 겪고 있는 법률 분쟁 예방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담은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 분야에서 1:1 대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사전일정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3건만 상담을 진행한다.
김혜인 변호사는 “지난 4개월 동안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 최선을 다해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