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임업직불금 4월 한 달간 접수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28일(목)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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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먼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도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농업직불금과 입업직불금은 동일 경영지의 경우 한 가지 직불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경영지는 지급 상한에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9월께 확정한 후, 11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임업인 4천7명에게 임업직불금 86억 원을 지급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인께서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