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21일(목) 14:07 |
|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고용주에게 실제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되고 지켜지길 바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24년 상반기 52농가 172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3월부터 입국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