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20일(수)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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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대상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7,737호과 공동주택 7,952호 대한 산정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군 누리집,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정 사유와 함께 적정가격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검증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건강보험료 산출기초 등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월 1일 기준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의견수렴을 거쳐 영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