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 오는 4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받아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19일(화) 12:10 |
|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주택가격은 광양시청 징수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시 해당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