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다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14일(목)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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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세무사 제도란 군이 2016년부터 운영해 제도로 세무사의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역 출신 세무사들이 무료로 재능을 기부하여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곡성군은 유권규 세무사를 마을 세무사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국세 등에 관한 문의를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권역별로 운영하며, 일정은 사전에 공지된다.
다음으로 선정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한다.
이 제도는 보유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납세자가 대상이며, 청구 세액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대리인은 불복청구서 접수 후 군에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검토 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에서 7일 이내에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