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 신고율 높인다 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 대상 연중 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14일(목)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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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신고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 대상은 넙치, 뱀장어, 새우, 전복 등을 키우는 내·해수면 양식장 운영 어가다. 양식 어업인이 키울 종자를 새롭게 입식할 때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 어가를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2022년 입식 신고율이 40%에 그쳤으나, 지난해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과 각종 홍보를 통해 49%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올해는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입식 신고율을 6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미신고 시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다.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실제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한 어가가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며 “입식 신고를 놓쳐 재해복구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는 고수온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여수, 고흥, 장흥, 완도, 신안, 5개 시군에서 376어가, 조피볼락, 참돔, 넙치, 전복 등 어패류 14종, 1천 560만 마리, 1천 132줄, 21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