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지원 지역 금융과 업무협약…24억 원 규모, 1년간 대출이자 보전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13일(수)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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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13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과 ‘2024년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금리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등에게 무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협약을 통해 광산구가 1억 원, 농협은행이 7,000만 원, 서광주새마을금고‧한마음새마을금고·우산신협은 각 1,000만 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총 24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광산구는 1년간 대출이자의 4.5%를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상환은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협약 이후 18일부터 농협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 4개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에서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추진하는 광산의 특례보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공동체가 함께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지역 소상공인이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구비 10억 9,000만 원을 출연, 특례보증금 179억 원을 소상공인 1,028개 업체에 지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