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 추진

전략 작물 직불제‧논 타작물 지원‧벼 감축 협약 사업 신청‧접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3월 13일(수) 11:49
화순군,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 추진
[한국저널뉴스]화순군은 13일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을 통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논콩·가루쌀 등 논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순군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168ha이다. 추진 중인 대책사업은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이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면적은 0.1ha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는 200만 원. 옥수수는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이다.

아울러 동계작물로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가루쌀·두류를 재배하면 100만 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전략 작물 직불제에서 제외된 식량작물, 녹비 작물 등을 지원하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포함하여 군비 사업으로 홑짓기(단작)의 경우 250만 원, 이모작의 경우 300만 원까지 보전해 준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 타작물 재배를 계획하는 경우와 2023년 전략 작물 또는 감축 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를 이어가는 필지에 대하여 공공비축미 추가배정을 성과급으로 제공한다.

두류의 경우 ha당 150포, 조사료의 경우 ha당 300포의 성과급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가루쌀은 협약 품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고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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