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대재해처벌 예방 설명회 개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11일(월)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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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른 방안으로,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한국산업안전교육센터 김재현 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처벌 사례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부 지원 활용 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나주시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이행사항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이 훗날 기업체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