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10일(일) 11:33 |
|
함평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농지면적을 면적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1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면적과 곱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의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최대 10%로 상향됐다.
신청방법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농업정책실 및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은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