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6월까지 계도, 7월부터 과태료 5만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07일(목)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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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코자 거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지정되며, 현판 부착과 함께 금역 구역 지정 및 각종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는 주민발의로 입주민 965세대가 전자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인 580세대(60.1%)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역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의 주민들은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에 기여할 것”며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연아파트 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