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안전 공백 ‘40년 이상 건축물’ 무상 점검 소유주 법적 의무없어…“안전사고 예방”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06일(수)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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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6일 “벽면 균열에 의한 붕괴 등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된지 40년이 지나고, 3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의 주택 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무상 점검에 나선 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상 30년 이상된 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관내 전체 건축물은 1만9,430동이며, 이중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1만500여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구는 30년이 경과한 건축물 가운데 40년을 넘긴 건물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해당 조건에 부합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상 안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남구청 4층 건축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남구는 신청자가 많으면 안전 취약도가 심각한 건물부터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 뒤 건물 안정성을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청에서 무상 점검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니 점검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며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2년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436곳을 점검했으며, 다수 건축물에서 노후화로 인한 벽면과 담장 등의 균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