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맞아, 친절서비스 교육 등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05일(화) 13:03 |
|
이번 교육은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해 진행됐다.
군은 ▲식품위생법 해설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화재 예방 교육 ▲친절 교육 등을 설명하며 진도만의 향토성이 짙은 음식 메뉴 개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안내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진도군지부가 주관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미수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이수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수료해야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객이 다시 찾고 머물 수 있는 진도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자연스러운 먹거리 소비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