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직자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교육 컨설팅’ 받아 더 두터운 복지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려면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05일(화)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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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놓고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제도.
민선 8기 영암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혁신 8대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등 영암군민의 생애주기에 맞춤한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회보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사전 작업으로 협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와 숙련이 필수다.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복잡한 사회보장제도와 협의 방법을 복지 현장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나선 조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먼저, 영암군 공직자들에게 ‘2024년 협의 제도 운용지침’을 설명했다.
나아가 영암군의 육아·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여부 △공적 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유념해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렸다.
영암군은 지난해 ‘청년문화수당’ ‘청소년 문화활동비’ 등 4개 사회보장사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