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2억원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총 1,110대 26억원 보조금 지원(4·5등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05일(화)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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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23.11.1.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되고,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배출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덤프트럭이 대상이다.
생계형 차량을 최우선으로 하고, 해당 차량 광양시 등록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량 종류별로 약 200만원 부터 800만원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의 2006년 75kw 이하 2005년 75 부터 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다.
생계형,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은 건설기계 엔진 규격에 따라 900 부터 1,9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361대, 133억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654대, 25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80대, 12억원) 등 총 1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