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확대된 법안 내용, 사례 설명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 ‘중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04일(월)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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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주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기존 50인 이상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50억 원 이하 건설공사도 포함되면서, 사실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번 교육에선 개편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사례 설명 등 실무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9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