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전상호 의원 발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04일(월)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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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관내 재배 생육 작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지원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보성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전상호 의원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위해 다변화되는 농가소득의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