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3월 03일(일)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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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1일부터 3월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보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올해부터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증 가입 때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