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 운영, 최대 30만 원 지원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27일(화)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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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안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김산 군수는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