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목적…이달 26일부터 접수, 최장 12개월까지 지급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25일(일)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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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작해 올해 2차로 추진되는 이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내용.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인 133만원(1인 가구) 이하이고, 차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가액도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와 합친 원가구의 경우, 30세 이상 청년인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서, 지원 신청 시 자세한 내용 파악은 필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이 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해서 주거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 살고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