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23일(금) 15:54 |
|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 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위탁부모로서의 자질 교육, 아동학대 예방, 자립지원교육, 가정위탁지원사업 안내 등의 주제로 실시했다.
김산 군수는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탁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탁가정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