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18특위,“조사결과보고서 지금부터 즉시 순차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 충분한 연장 촉구”

진조위 수 천쪽 방대한 분량 조사결과 보고서 자료검토에 최소 3개월 기한 연장 필요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2024년 02월 22일(목) 11:04
광주광역시의회
[한국저널뉴스]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5·18특위)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조사활동 결과보고서의 즉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5·18특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의 ‘의견수렴절차’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조사결과보고서 중 이미 수정작업이 완료된 과제부터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을 충분히 연장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지난 4년 동안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동원하고 직접 조사에 임했던 진조위도 결과보고서의 수정에만 두 달 넘게 시간을 들여야 했을 정도로 조사결과보고서는 물리적으로 방대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보고서를 처음 마주할 시민들에게 마치 어떠한 시혜를 베푸는 양 검토와 의견수렴에 필요한 시간으로 겨우 한 달만을 부여하겠다는 진조위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조위를 비난했다.

문제의 발단은 진조위가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월 13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시도 의회 및 각 교육청 등 6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국가 권고사항 관련제안’을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특위는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광주시민사회는 진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과제별 조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수차례 촉구해왔으나, 진조위는 조사결과 공개를 미뤄오다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9일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조위측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수정작업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즉시 공개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월 말에야 17개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는 진조위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조위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수 천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조사결과보고서를 2월 말에 공개한다면 ‘국가 권고사항’ 제안 기한인 3월 31일(일)까지 근무일은 단 20일뿐이다. 권고사항을 제안 받는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진조위의 권고사항 의견수렴 기한을 20일 연장하기로 했다는데 자료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 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고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진조위 조사결과 즉각 공개와 권고사항 제안 기한을 충분히 연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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