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의견 듣는다.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 공청회 개최…의정활동비 150만원 찬반토론 등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21일(수)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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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27일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월150만 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열리며,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 의견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오는 3월 2차 회의를 개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이후 시의회는 지급 기준액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월 110만 원이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