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추진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20일(화)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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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교육과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 요령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필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및 고용주 애로사항은 담양군과 협력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100개 농가에서 241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병노 군수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로 인한 필리핀 인력 송출중단으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주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며 “담양군은 이에 대비해 라오스 등 타 국가와 협약체결을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농번기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