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시행 본인 소유의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하세요!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
2024년 02월 19일(월) 12:26 |
|
이는 2022년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시행하게 돼 있다.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하여 부과하고,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6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자동차 검사를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운행 적발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는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교통과(061-797-2870)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